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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소득 관련
2024-03-07 오후 3:37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의 총지급액란 입력할 때에는

감면소득 코드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 (이미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)
즉, 비과세 구분코드 중 지급명세서 작성대상만 포함하여 입력하면 됩니다.

따라서 ① 총 급상여 32,865,185+비과세식대 1,688,710으로 총지급액에 넣어서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.

감사합니다.
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.
>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중소기업취업 청년감면 소득이 따로 없는데
> 저희 근무자 중 한 분이 다른 곳에서 이직해오시면서 이전 직장에서
>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을 받으셨어서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어서
> 이번에 원천세 신고에 이를 반영하려고 하는데요.!
>
> 첨부드린 사진(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)에 따르면
>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소득이 총소득 금액에 포함되어있는게 맞는건가요?
> 원천세 신고시 총 급상여와 비과세식대까지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.
>
> 정리해볼 때,
> ① 총 급상여 32,865,185+비과세식대 1,688,710으로 원천세 신고
> ② 총 급상여 32,865,185+비과세식대 1,688,710+감면소득 11,195,830원으로 원천세 신고
>
> 위 두가지 중 어떤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!